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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방법

by 돗토리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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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를 진행하다가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자료

 

1)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으로 실시할 경우, 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해야 함.

2)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매년 1월초 ~ 3.10 까지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단,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3)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등 연말정산 절차 완료해야 함.

 

 

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1)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회사로 근로자의 간소화PDF 자료만 제공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기타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받아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함.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가 아님.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은 그대로 제공하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회사만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이용
  •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확인)하면 근로자(제공동의한 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PDF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회사 ]

2)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 왼쪽 하단의 [작성하기]에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 등록방법 (선택)
    ① 화면에 직접 입력
    ② 엑셀파일에 작성 후 업로드
    (참고. 국세청 제공 엑셀파일은 근로자명단 등록화면에서 '엑셀파일' 선택 후 '엑셀서식 내려받기')
    ③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3) 근로자 명단 등록 시기

  • 25.1.10.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으므로 매년 등록해야 함.

4) 근로자 명단 엑셀 업로드 오류

  •  오류내용 ① : 주민등록번호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님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으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입력 (외국인의 경우 세적에 등록된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  오류내용 ② : 이미 등록된 근로자
    → 기등록된 근로자를 등록하려고 해서 발생
    (참고)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 [명단 조회(관리)하기]에서 등록한 근로자 명단 확인 가능

[근로자]

1) 매년 일괄제공 동의해야 하는지 여부

  •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2)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확인 동의 못한 경우

  •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민감정보 삭제 방법

  • 회사로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자료를 제공받는 전 날(1.16. 또는 1.19.)까지 자료 삭제하면 회사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4) 이중근로의 경우

  • 두 개의 회사 중 연말정산을 이행할 회사에 확인(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다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연말정산을 이행할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 진행

 

 

3. 편리한 연말정산

1) 편리한 연말정산의 장점

  •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편리함
  • [회사]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생성(근로자 2천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함

 

 

2) 근로자 기초자료란?

  • [기초자료] : 필수항목, 선택항목,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한 항목
  • ①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선택항목 : ① +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 ③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한 항목 : ①, ② + 근무기간, 급여상세항목, 비과세항목, 기납부소득세 등

3)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 ① 엑셀파일 작성후 업로드방식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회사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의 [엑셀일괄등록]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함
  • ② 직접입력방식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회사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추가' 클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입력
  • * 엑셀은 근로자 5천명 단위로 별도의 파일로 등록해야 함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4)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시기

  • [기초자료 등록 가능기간] 매년 1월초 ~ 3.10
  • 단,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은 1.20.~1.25.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 가능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과 편리한 연말정산의 차이점

 

1)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므로 의무가 아님.

 

2) 편리한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온라인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 선택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것

 

3)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로 근로자의 간소화PDF 자료만 제공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기타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받아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함.

 

 

 

 

 

참고: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ctgId=CTG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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