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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사,노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신청절차, 증빙자료 제출 (원거리 인사발령, 결혼, 신혼부부 등)

by 돗토리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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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구직활동 등)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정당한 사유'

고용노동부는 [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 등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육아/가족 돌봄 사유

  • 영유아를 돌봐야 하거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등

 

3.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다를 경우

  • 임금 체불, 계약 위반, 근로시간 과도한 증가 등
  •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인정 가능
  • 근로조건이란? 1. 근무지역, 2. 근로시간, 3. 직무, 4. 임금 등. 

 

4.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곤란

  •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예를 들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단,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했다면 ‘출퇴근 곤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 1.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곤란 (결혼 및 신혼부부의 경우)

  • 하지만 숙소가 제공되었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의무가 있어 사적 사유로 인해 숙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경우에도 이미 결혼을 하여 동거하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원거리 인사발령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원거리 인사발령 이후, 배우자가 될 사람과 따로 살고 있다가 신혼집으로 옮길 예정일 경우(신혼부부가 될 예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로는 결혼식 청첩장과 혼인신고서, 원거리 증빙자료('네이버지도'에서 길찾기 캡처본)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 객관적인 증거(진술서, 카톡, 녹취 등)가 있다면 인정 가능

 

6.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 육아휴직 후 복귀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한 경우

📝 신청 절차 및 팁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통해 판단
  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예: 진단서, 통근 시간 계산표, 카카오톡 대화, 녹취, 임금명세서 등


✔️ 마무리하며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니,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미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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